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(문단 편집) === 헌법재판소 판단 === 2022년 1월 27일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·각하했다. 헌재는 "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,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"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. 또한 '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'''[[통치행위]]'''인 점'도 지적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0949612?cds=news_my|#]] [[https://ecourt.ccourt.go.kr/coelec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coelec/dta/casesrch/EP4100_M01.xml&eventno=2016%ED%97%8C%EB%A7%88364|#판례번호 2016헌마364]] 구체적으로 보자면 협력기업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은 [[각하(법률)|각하]]해 본안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고, 투자기업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은 [[기각]]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